사업개요
◦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DX) 역량 강화 및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DX 솔루션 구축 지원
지원분야
DX 솔루션 구축 지원
지원대상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계·방산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수혜기업의 현장 당면 과제 해결 중심의 수익성 향상 DX 솔루션 발굴
및 구축 지원
- 기업의 DX 솔루션 수준 및 운영 역량을 고려한 DX 솔루션 구축 지원
- 수익 창출형·현장문제 해결형 중심의 DX 솔루션 구축 지원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
| DX 선도 모델 (지원마감) | Ÿ 제조 공정의 디지털 데이터 연동 및 활용을 통한 2개 이상의 DX 솔루션 적용 |
Ÿ 디지털 데이터 연결에 의한 밸류체인간 협업 솔루션 구축 및 운영
Ÿ 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 제조 솔루션 구축 및 운영 |
| DX 강화 모델 | Ÿ 제조 공정의 디지털 데이터 연동 및 활용을 통한 1개 이상의 DX 솔루션 적용
Ÿ 디지털 데이터 연결에 의한 협업 솔루션 및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 구축 및 운영
Ÿ 디지털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형 DX 솔루션 구축 및 운영 |
지원규모
DX 강화 모델 4개 사
신청자격
◦ (사업장 소재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구성한 기계·방산분야
제조기업
◦ (기업부담금) 사업지원금의 30% 이상 현금 대응
- 사업지원금* : 최대 2억 원
- 구축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목표 대비 구축수준 미달 시 사업지원금 환수가능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신청자격)
기업규모 컨소시엄 구성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도입기업)
DX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공급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
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구분 | 목록 | 파일형식 |
|---|---|---|
| 1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PDF 파일 |
| 2 | 사업계획서 1부 | |
| 3 |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 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 |
| 4 | 기업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1부 | |
| 5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 6 | 도입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1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
| 7 |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
| 8 | 도입기업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각 1부 (‘23년~’25년) (원본대조필,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 | |
| 9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24년~’25년) (’24년, ‘25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 |
| 10 | 사업비 예산 관련 견적서(S/W, H/W 등) 각 1부 | |
| 11 | FP 산출내역서 1부 | xlsx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