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지원
◦ 폭염 고위험 업종 : 제조업*, 건설업(본사), 시설관리및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업,
운수창고업
- (산재보험 업종분류-중업종) 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➁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 ➂ 선박건조및수리업, ➃ 금속제련업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기준 이하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원방식)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업종은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을 초과 신청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붙임 2)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다만,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미달시 추가 선정 가능하며 추가 선정 이후에도 예산 미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정
◦ (폭염 고위험 업종) 제조업*, 건설업(90515), 시설관리및서비스업(901**), 도소매업(91001),
농림업(6**,8), 운수창고업(500,501**) 등
- (산재보험 업종분류-중업종) 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➁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209), ➂ 선박건조및수리업(226), ➃ 금속제련업(219**)
◦ (제품선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
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통
➋ 견적서 공통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공통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대상 결정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➏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