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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추경)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폭염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의 일 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분야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대상

□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지원

◦ 폭염 고위험 업종 : 제조업*, 건설업(본사), 시설관리및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업,

운수창고업

  • (산재보험 업종분류-중업종) 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➁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 ➂ 선박건조및수리업, ➃ 금속제련업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기준 이하 사업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원방식)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업종은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을 초과 신청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붙임 2)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다만,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미달시 추가 선정 가능하며 추가 선정 이후에도 예산 미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정

◦ (폭염 고위험 업종) 제조업*, 건설업(90515), 시설관리및서비스업(901**), 도소매업(91001),

농림업(6**,8), 운수창고업(500,501**) 등

  • (산재보험 업종분류-중업종) 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➁ 화학및

고무제품제조업(209), ➂ 선박건조및수리업(226), ➃ 금속제련업(219**)

◦ (제품선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

합한 제품 및 제작·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지원규모

◦ (지원한도 및 비율)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자격>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➊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공통

➋ 견적서 공통

➌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이동식 에어컨은 냉방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수 제출 공통

➍ 가격결정 근거자료 (<붙임1>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품목 및 기준 참조)

➎ 지원대수, 설치현장 등 대상 결정을 위한 자료

  • 온열질환 예방장비 : [건설업 본사] 도급계약서 사본(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그 외 업종] <서식1> 증빙자료

➏ 중소기업 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