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사 업 명 : 부산 자동차부품업 재직자 근로안정 패키지 지원
2) 지원규모 : (3차) 350명 내외 (총 1,345명) (선착순)
❍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3차) 350명 내외 (총1,345명)
❍ (사업주)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3차) 350명 내외 (총 1,345명분)
3) 지원대상 : 자동차부품업 재직근로자 및 사업주
❍ (근로자)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에 3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근로자)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에 3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자 1인당 ‘재직자 근속 장려금’ 100만원 지원
- 다만,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2025. 5. 1. 기준으로 기업 당 최대 15인까지 신청 가능. 피보험자 수 15인 미만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만큼 지원
- 재직 중인 기업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 인원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 장려금 지원 대상자 1인당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은 『재직자 근속 장려금』 신청 시 지원 인원에 해당하는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만 함
- 휴가비,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등), 자기 계발비,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단 자본재의 물품은 지원에서 제외됨) 등 근로자 재직 여건 개선을 기업에서 지원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지원
지원규모
❍ (3차) 350명 내외 (총 1,345명) (선착순)
❍ (근로자) 재직자 근속 장려금: (3차) 350명 내외 (총1,345명)
❍ (사업주)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Cheer Up! 패키지): (3차) 350명 내외 (총 1,345명분)
신청자격
1) 근로자 기준
❍ 2025. 5. 1. 기준 신청 대상 기업에서 2020. 4. 30.부터 2025. 1. 31.까지 입사하여 재직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2) 사업장 기준
❍ (사업주)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붙임 1]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지역 자동차부품업 기업의 영세성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서식 | 내용 | 부수 | 비고 |
|---|---|---|---|
| [서식1] | 신청서 | 1부 | |
| [서식2-1] | (사업주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1부 | |
| [서식2-2] | (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1부 | 신청인원 수 만큼 작성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재직자 확인 가능할 것) | 1부 | ||
| 사업자등록증, 분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 각 1부 | ||
| 신청 기업의 통장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신청 대상자인 재직자의 주민등록등본(부산거주 확인용),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 각 1부 | ||
| 신청 대상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증빙자료(외국인등록증 등)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