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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AI 3대 강국 도약,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지원분야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미만인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 동 사업은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로, 기술개발이 아닌 국내외 산업 분석,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성과활용 계획, 후속사업 연계전략 등을 수행하는 과제임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내용
◦ AI 3대 강국 도약,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지원규모
대상과제 | 중소형사업기획 1개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번호서 류 명제출방법(제출형식)비고
1연구개발계획서(필수)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2사업자등록증(필수)온라인 업로드(PDF)- 영리기업만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3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4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6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해당시 제출
9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10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해당시 제출
11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연구개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