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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선행 연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안성산업진흥원·안성시·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선행 연구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8. ~ 2027. 6. (10개월)
❍ 지원규모 : 1개사 / 최대 90,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별도
❍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반도체 앵커기업**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지원내용 : 관내 반도체 앵커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 연구지원 및 후속 테스트베드 실증 과제 발굴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모집 및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연구과제
수행 ▶ 중간점검 ▶ 결과보고
및 평가 ▶ 만족도조사/
후속연계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기업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지원분야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 연구
지원대상
안성시 소재 반도체 앵커기업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연구주제 선정 과제 수 |
|---|
|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관련 연구 1개사 내외 |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90,000천원 한도) ※ 기업부담금 10% 이상
|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 현금 | 현물 | ||
| 100,000,000 | 90,000,000 | 5,000,000 | 5,000,000 |
❍ 지원항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지원
| 지원항목 | 내 용 | 비고 |
|---|---|---|
| 직 접 비 | 인건비 | - 직접 참여 인력의 월 급여 및 4대 보험료 ※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편성 100% 총 사업비의 30% 제한 |
|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 -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시설·기기·장비 ·S/W 등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실 임차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 등 불가 | |
| 연구 재료비 |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구매 불가 | |
| 시험· 평가비 | - 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시험, 분석, 평가, 검사, 측정,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결과보고 시 시험성적서, 분석결과서, 평가결과서, 인증서 등 결과물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 ※ 사업기간 내 출원 증빙 필수 | |
| 전문가 활용비 | - 외부 전문기술 및 연구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비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내부인력 대상 지급 불가 총 사업비의 15% 제한 | |
| 그 밖의 비용 |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의비, 논문 게재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회계정산 수수료 등 ※ 회계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 ※ 회의비 사용시 회의록, 사진, 서명부 등 증빙 필수 | |
| 간 접 비 | 연구 지원비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통지원경비 ※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직접비의 10%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70% 이상 편성 필수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과제형식) 단위과제 (3책5공 미적용, 기술료 징수 미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 안성시 소재 반도체 앵커기업(필수)
안성시 소재
반도체 앵커기업(필수) +
연구소/학교
/기업 등(선택) +
연구소/학교
/기업 등(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단독/공동/위탁 가능
❍ 지원조건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5조제2항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제출서류
파일명 : (기업명) 2026년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선행 연구 지원사업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병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 수 | 1 제출서류 자가확인표(주관) | 1부 | [서식1] |
| 2 지원신청서(주관) | 1부 | [서식2] | |
| 3 연구개발계획서(주관) | 1부 | [서식3] |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주관/공동/위탁) | 1부 | [서식4] | |
| 5 확약서(주관/공동/위탁) | 1부 | [서식5] | |
| 6 사업자등록증(주관/공동/위탁) | 1부 | 소재지 | |
| 증빙(주관) | 7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주관) | 1부 |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공동/위탁) | 각 1부 | ||
| 9 2024-2025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202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