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학자금대출이자지원서울시
2026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사업개요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6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지원기준과 같이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21년 8월 3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 제출 시 발급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해당 학교에 진위여부 조회 가능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
| [필수] 재학생(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2026년 1학기 재학, 6학기 이내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 [필수]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21. 8. 3.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수료)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 [선택]다자녀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
| [예외]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6. 8. 3.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6. 8.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2026. 8. 2.까지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 [예외]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2025년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 메뉴에서 관련 서류 발급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