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청년주거비대출이자

2026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파주시장 · 파주시·visibility14
사업개요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19세~39세)

  • 공고일(26. 7. 23.)기준 : 1986년 7월 24일 ~ 2007년 7월 23일 출생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2%(연간),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 1차년도 지원 종료 후 차년도 지원은 재신청 및 재선정 시 가능(자동 연장 아님)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연 2회/ 매년 4월, 10월)

  • 1회 최대 100만 원 지급하며, 초과 시 2회로 나누어 지급함
지원규모
1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신청자격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 공고일(26. 7. 23)기준 : 1986년 7월 24일 ~ 2007년 7월 23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주택) 거주 형태별 주택 조건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파주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인 파주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참 조> 전월세 전환율 6.7% 적용 예시(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평균(2025년, 경기도)

<계산식> 전월세 전환율 =  억  월세보증금 

월세 × 개월 × 

보증금 2억5천만 2억 1억 5천만 1억 8천만 5천만 3천만 1천만

월세 27.91만↓ 55.83만↓ 83.75만↓ 111.66만↓ 122.83만↓ 139.58만↓ 150,75↓ 161,91만↓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재산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을 활용
  • 자영업종사자, 프리랜서 등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공고일 당시 소득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건강보험자격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직장피부양자일 때 소득은

0원으로 반영함.

<참 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 (단위: 월/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565,000 4,200,000 5,360,000 6,495,000 7,557,000 8,556,000

기준중위소득

180%

월 급여 4,616,000 7,559,000 9,647,000 11,691,000 13,603,000 15,401,000

건강보험료(지역) 104,256 220,149 308,246 404,529 473,662 579,249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 2. 27.)호)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포함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이하생략)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 공공주거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불가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 신혼부부 등),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 공고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⑤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구성된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행정복지센터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⑥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2443/)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 안 됨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 必
• 신청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 구성원 모두 발급 /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⑨ 신분증 및 통장 사본(적금·편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신청인
⑩ 금융거래확인서
• 세대원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의자
•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연체내역 표시
되도록 발급
•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분
※ 온라인 발급분의 경우 원본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전국/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 구성된 세대원 각 1부
• 과세기간: 2025년~2026년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세목: 전체 세목
※ 주택 관련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사본 제출 필수
※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 전체 세목)
• 행정복지센터
※ 자녀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부모님 대리 발급 가능
(부모님 신분증 필요)
※ 발급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