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파주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19세~39세)
- 공고일(26. 7. 23.)기준 : 1986년 7월 24일 ~ 2007년 7월 23일 출생
대출잔액의 2%(연간),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 1차년도 지원 종료 후 차년도 지원은 재신청 및 재선정 시 가능(자동 연장 아님)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연 2회/ 매년 4월, 10월)
- 1회 최대 100만 원 지급하며, 초과 시 2회로 나누어 지급함
❍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 공고일(26. 7. 23)기준 : 1986년 7월 24일 ~ 2007년 7월 23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주택) 거주 형태별 주택 조건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파주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인 파주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참 조> 전월세 전환율 6.7% 적용 예시(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평균(2025년, 경기도)
<계산식> 전월세 전환율 = 억 월세보증금
월세 × 개월 ×
보증금 2억5천만 2억 1억 5천만 1억 8천만 5천만 3천만 1천만
월세 27.91만↓ 55.83만↓ 83.75만↓ 111.66만↓ 122.83만↓ 139.58만↓ 150,75↓ 161,91만↓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재산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을 활용
- 자영업종사자, 프리랜서 등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공고일 당시 소득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건강보험자격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직장피부양자일 때 소득은
0원으로 반영함.
<참 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 (단위: 월/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565,000 4,200,000 5,360,000 6,495,000 7,557,000 8,556,000
기준중위소득
180%
월 급여 4,616,000 7,559,000 9,647,000 11,691,000 13,603,000 15,401,000
건강보험료(지역) 104,256 220,149 308,246 404,529 473,662 579,249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 2. 27.)호)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포함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이하생략)
❍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부 공공주거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불가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 신혼부부 등),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① 지원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 공고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⑤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구성된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행정복지센터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⑥ 신용정보조회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2443/)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 기간이 유효한 계약서만 인정 ※ 묵시적 계약연장 인정 안 됨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 必 • 신청인 ⑧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 가족 구성원 모두 발급 /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⑨ 신분증 및 통장 사본(적금·편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신청인 ⑩ 금융거래확인서 • 세대원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의자 •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연체내역 표시 되도록 발급 • 금융기관(직인 날인 必)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발급분 ※ 온라인 발급분의 경우 원본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만 인정 ⑪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전국/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 구성된 세대원 각 1부 • 과세기간: 2025년~2026년 • 관할자치단체: 전국 • 세목: 전체 세목 ※ 주택 관련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사본 제출 필수 ※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제출(전국, 전체 세목) • 행정복지센터 ※ 자녀 관련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부모님 대리 발급 가능 (부모님 신분증 필요) ※ 발급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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