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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account_balance안양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안양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이사비(운반·용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대상
· 2026. 1. 1. ~ 6. 30.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1986.1.1.~ 2007.12.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주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내용

❍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이 사 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20만원 한도

※ 택배비, 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중개보수비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예시) ① 이사비용 총 45만원(이사비: 25만원,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출·신청 → 40만원 지원 ② 이사비용 총 55만원(이사비: 25만원, 중개수수료: 35만원) 지출·신청 → 50만원 지원 (※ 50만원 한도 초과분 지급 불가)

지원규모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2026. 1. 1. ~ 6. 30.까지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 가구

  • 19세~39세(1986.1.1.~ 2007.12.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6년 6월(공고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 단, 6월 고지금액이 정상 부과되지 않은 경우(자격변동,정산·부과오류 등)에는 7월 고지금액으로 판정하며, 7월 고지금액으로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근로원천징수, 2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체내역 등)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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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의거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 거래금액 산출 예시 】 | |

| |

  •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억 5천만원 {= 1억원 + ( 50만원 × 100)}이므로 지원 가능 |
구 분제출서류확인내용
필 수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1부제출 불필요온라인 신청시자동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2)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현재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현재 주소 및세대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가능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26년도 6월~7월분 /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소득수준 파악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체 출력)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 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공인중개사 날인, 중개수수료 포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붙임3) - 지정서식 외 자체 서식 사용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확인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인 경우: ① 계좌이체내역 +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② 계좌이체내역 + 중개보수비 산출내역
※ 중개보수비 산출내역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음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이사비 지출 내역
확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2025~2026년‘전국’기준으로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또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가능
무주택자 확인
통장사본 1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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