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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화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내용: 취업난과 주거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청년(19세 ~ 39세)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제1, 2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 후 2024. 1. 1. ~ 신청일 사이에
12개월 이상 이자를 상환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계약자 및 대출 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과거 거주 주택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 2% 이자지원.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지원규모
□ 지원규모: 30명 (예산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신청자격
| 구분 | 내용 | 비고 |
|---|---|---|
| 1) 신청자격 | - 제 1·2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2개월 이상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39세 청년※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청자와 동일 가구원 전원 무주택 기준 충족 필요※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지원 가능 (신용 또는 일반대출 후 대출금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 대상자격 검증 및 지급 시까지 신청자격 유지 필수 |
| 2)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소득 합산) | |
| 3) 주택기준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 (과거 거주 주택 신청 불가) | - 기준조건 전부 충족 필요 |
- 신청자격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
-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청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신청인의(배우자 포함) 2촌이내 혈족으로 한정 (단 다른 주소지에 거주 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가구원수 미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전원(거주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자녀포함)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이후 세대에 전입한 가구원은 소득기준 산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미포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전(월)세 자금 금융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붙임’의 점수표 사전 확인 요망)
- 소득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이상 |
|---|---|---|---|
| 기준 중위소득180% | 4,615,629원/월 | 7,558,726원/월 | 9,646,265원/월 |
(단위: 원)
- 소득기준 산정 가구원수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청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 및 배우자로 한정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가구원수 미포함
(단, 거주지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가구원 수 및 소득기준 산정자에 포함)
- 신청일 이후 세대에 전입한 가구원은 소득기준 산정을 위한 가구원 수에 미포함
- 주택기준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방계혈족인 경우 지원 불가
- 월세보증금 전세가액 변환은 전월세변환율 6.2% 적용 (‘26년도 상반기 경기도 전월세전환율 평균)
- 신청일 이후 세대에 전입한 가구원은 주택 면적 기준 산정 가구원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임대차주택 변경(이사)으로 인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장(변경)한 경우 (단, 기존 대출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 실행의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택의 임차기간 중 2024. 1. 1. ~ 신청일 사이 상환한 대출이자에 한하여 지원 신청 가능구 분 | 내 용 | 비고 |
|---|---|---|
| 기존 임차주택(A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계약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
| 관내 이사일 및 전입신고일(A주택 -> 관내 B주택) | 2025. 7. 1. | |
| 기존 대출 처리 방식 | 임대차주택 변경에 따른 기존 대출 기간 연장 | |
| 기존 대출 연장 후 변경 대출기간 | 2023. 1. 1. ~ 2027. 6. 30. | |
| 이자지원 신청일 | 2026. 2. 2. | |
| ▶ (지원 가능 이자 납부액) 2025. 7. 1. ~ 2026. 2. 2. 사이 상환한 대출 이자 |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 7. 27.)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할 경우 요청 기한까지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 제 출 서 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 신청서식 | |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 날인 필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으로 대체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임대차계약서 대체 불가) | |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갑구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대출계좌 이자 조회표 |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인적사항,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잔액, 대출이율 기재 필수대출 중도상환내역이 있는 경우 상환내역 추가 제출‘대출계좌 이자 조회표’ 는 대출 전기간에 대해 발급 | (대출)금융기관 |
| 소득금액증명원(2025년도분) | 2025년 귀속분 발급 - 15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 정 부 2 4국세청홈택스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 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초본은 주소변동이력 생애 전부 포함초본은 사업신청 사이트에서 전자동의(마이데이터)로 대체 가능 (사업신청 시 동의 및 인증 필수) | 정 부 2 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인 경우) * 2부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혼인 경우) * 4부 제출 - 신청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신청인(대출자)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수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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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서식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pdf
(공고 제2026_ 2594호)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pdf
사업 신청서 서식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x
(공고 제2026_ 2594호) 2026년 하반기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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