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공적·안정적인 창업을 꿈꾸는 양평군 초기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양평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양평군 18~39세 청년 창업자(`86년생~`08년생)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사업장 임차료의 80% 지원
(총 300만원 한도, 1인 최대 2회 지원)
지원규모
22명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동일 사업장 운영이 필수
조건입니다.
→ 25. 7. 1일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 운영 (개업일 6.30일 가능)
※ 25.7.1.부터 사업장 개업자는 26년도 사업 신청 불가
② 공고일 기준 동일 사업장 운영기간이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1년 이내 ~ 5년 이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21. 6. 30. ~ 25. 6. 30. 이내의 자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년 6월 30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 서류 제외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 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서류명 내용 발급처 신청서 ▸공동대표일 경우, 한 명이 대표 신청* *신청자 외의 대표의 위임장 작성하여 추가 제출 붙임 서식1 서약서 붙임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서식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과거 주소 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읍·면사무소,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 기준 발급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발급본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X 정부24, 홈택스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장 운영 현황 확인 홈택스, 세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취업자 확인) 온라인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기준, 재산세 항목 포함 ▸과세년도 2025년도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발급 본 추가 제출 읍·면사무소 ※ 오프라인 창구 발급만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송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25년 7월 ~ 26년 6월 기 납부건 매출 증빙서류 (25년도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과세기간: 2025년 1기 ~ 2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과세기간: 2025년 읍·면사무소, 정부24※ 위의 두 증빙자료 상 매출액이 0원인 경우 매출 없음으로 인정하나, 실제 매출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발급내역(`25년),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④ 폐업 없이 관내 사업장 주소지 이동은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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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모음.zip
[공고문]2026 양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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