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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기업지원)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2차)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일자리재단·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지 기업)
(※ 대기업 제외)
❍ 신청기간: 2026.6.12.(금) ~ 2026.7.31.(금)
❍ 지원내용: 유연근무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① 시스템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총 지출비용의 80% 지원 / VAT 제외)
② 필수 연계: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근로제도 도입 컨설팅
❍ 지원조건 : 근태관리시스템 지원금 수령 기업은 기업 내 근로자의 단축급여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참여 또는 기타 유연근무제 활용 등 제도 운영을 하여야 함
지원분야
근태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다음 요건 ①~②를 모두 충족 필수)
①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지 기업)
② 0.5&0.75잡 등 유연근무 활용을 위해 근태관리시스템 등을 구축 예정 및 이용중인 기업
지원내용
① 시스템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총 지출비용의 80% 지원 / VAT 제외)
② 필수 연계: 기업 맞춤형 가족친화 근로제도 도입 컨설팅
| 0.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제도 도입 증명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
| 1. 사업자등록증 | |
| 2. 대표자 신분증 | |
| 3. 기업 통장사본 | |
|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26.6.12..이후 발급분 |
| 5. 국세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은 `26.6.12.~이후여야 함 |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7. 4대보험 납세증명서 | |
| 8.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
| 9. (참여기업)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
| 10.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근태관리시스템 신청서 | 양식(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