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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ccount_balance안성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안성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ㅇ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청년
  • 안성시 소재의 주택거래를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대출자는 청년 본인이여야 하며, 배우자는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관함

  • 6개월이상 이자를 납입한 자 중 신청일 기준 대출유지중인 자

※ 6개월 미만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지원 횟수(4회) 중 1회 차감

  • 신청시 무주택청년(배우자 포함)의 요건을 갖춘 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 2억원 범위에서 연 2%이내, 가구당 연간 최대 180만원이내 ※ 납부이자가 2%미만일 경우 실비지원 ㅇ 지원횟수 : 연 2회, 가구당 최대 4회(1회 최대 90만원이내 지원) ※ 기지원가구도 매번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지원규모
ㅇ 지원횟수 : 연 2회, 가구당 최대 4회(1회 최대 90만원이내 지원)
신청자격

ㅇ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안성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 및 제4호 규정을 따름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ㅇ 소득기준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4,616,000166,263104,256-
2인7,559,000274,221220,149279,461
3인9,647,000348,913308,246360,410
4인11,691,000432,308404,529457,613
5인13,603,000490,306473,662535,512
6인15,401,000584,741579,249634,423
7인17,128,000634,423628,429712,921
8인18,854,000712,921697,282838,330
9인20,581,000838,330804,1501,076,939
10인22,307,000838,330804,1501,076,939

ㅇ 가구 구성원 기준(신청월 기준으로 산정)

⦁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무주택청년을 포함한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가구원으로 산정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모이고, 신청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 기준으로 가구 구성(부모, 신청자, 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 부모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합산⦁ 신청자가 부모 외 가입자(형제·자매, 조부모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납부자)만 가구 구성원에 포함 ※ 부양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서류 확인

ㅇ 재산기준

  •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부모제외)

ㅇ 제출서류 : 신청월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임대차계약서 제외)

구분제출서류설명
필수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1부온라인 입력(제출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온라인 입력(제출X)
주민등록등본 1부(마이데이터 동의)- 현재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현재 주소 및 세대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본인기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해체(이혼)가정의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마이데이터 동의)- 기혼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별도 1부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마이데이터 동의)- 기혼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1부 제출- 본인이 피부양자(건강보험료 미납입)일 경우, 부양자(건강보험료 납입하는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1부 제출※ 2026년 상반기(26년 1월~6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 (☎1577-1000)소득수준 파악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1부 ※붙임참고-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1부씩 제출-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분 최근 2년치 발급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발급 ・위택스 온라인 발급 (관할자치단체: 전국,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무주택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임차 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공인중개사 날인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 확인
금융거래확인서 1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이자율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대출이자납입 증빙서류 1부(26년 1월~6월 납부액) -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등이자납입 내역 확인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본인 명의
참고사항- 대상자 선정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