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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6년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포항테크노파크·포항시·visibility16
사업개요

□ 센터개요

◦ 센터명: (재)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치: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1벤처동 1층

◦ 운영목적: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분야
입주공간, 창업교육, 네트워크, 전문가 자문, 사업화지원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이 완료된 자

  •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 : www.k-startup.go.kr/web/contents/webOCC_CK_P.do

**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는 [별첨1,2] 참조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공간 내 사무집기(책상, 의자 등), 인터넷회선 무상 제공
  • 창업교육: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관련 교육 무상 제공
  • 네트워크: 투자유치(IR), 전시회, 워크숍 등 개최․참가 지원
  • 전문가 자문: 창업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무상 지원
  •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지재권 획득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규모

◦ 모집규모: 2인실 1개사

| 구 분 | 계약면적(㎡) | 사무실 형태 | 입주가능시기

(‘26. 7월말 기준)
2인실(108호)21.8125개 기업 공동사용
(파티션 분리)‘26. 8월 (1개사)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단, 입주연장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신청자격
◦ 공통사항: 주1회 이상 사무실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간담회 및 성과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제공 가능한 기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입주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대표자이력서(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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