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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육아 4+4 제도 도입기업 지원 후반기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충남경제진흥원·충남 도내·visibility14
사업개요
○ 도내 출산·육아 4+4제도(주4일 출근제, 4시 퇴근제) 도입기업을 확대하여 임산부 또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 하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분야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충남 도내 중소기업(5인 이상 ~ 300인 미만)
지원내용
구분 상세내용 비고 장려금 지원 ‧ (4일 출근제 도입) 선정시 장려금 500만원 지원 2개 세부사업 동시 신청 가능 ‧ (4시 퇴근제 도입) 선정시 장려금 500만원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인사·노무 컨설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준 향상 유도 사전 제출자료 현장 확인 ‧ 검증 병행
지원규모
50개사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 1) 여가부 주관의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신청 가능. 다만, 공기업 ‧ 공공기관 제외 2) 2026년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구분 상세내용 비고 도내 기업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업력 2년 경과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기업규모 상시 노동자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 서식 제2호
  • 출산·육아 4+4제도 도입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 제2-1호
  • 실적별 증빙자료(가점항목 포함) 첨부 제출서류 목록 참고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제4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조회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조회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