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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10
사업개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
지원내용
  • 독립 사무공간(창업보육실) 및 기본 인프라(인터넷전용선 등) 제공
  • 공용시설 사용지원(화상회의실(전자칠판), 탕비실, 휴게실)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 창업,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규모
0개사
신청자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입주 계약 취소)

  • 신청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

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입주 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 참조)

※ 내부사정에 의거 인가·허가·등록 업종일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 있음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전부사항 말소포함1부해당자에 한함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1부홈택스
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1부홈택스
전년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각 1부
필수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1부
필수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1부
필수여성기업확인서1부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달 이내 발급 (필수)
필수창업기업확인서1부예비창업자 : 입주 후 1달 이내 발급 (필수)
지식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각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서류이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고용인원실적자료/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