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의적이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여성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지원내용
◦ 입주공간
<대구센터 모집공간>
(표 단위: 원)
| 호실 | 계약면적 | 관리비 | 보증금 | 비고 |
|---|---|---|---|---|
| 401호 | 30.84 ㎡ 9.33 평 | 205,000 | 1,500,000 | 부가세별도 * 영남제주팀 |
지원규모
◦ 모집규모: 0개사
- 평가 당일 기준 현재 입주기업의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공실이 추가 발생할 경우, 본 평가 순위에 따라 입주 기회 부여
- 추후 입주 기회는 평가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공실이 발생하면 내부 심의를 통해 입주 대기 순위별로 입주 안내 예정
- 적격 기업이 없을경우 입주기업을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_[별지3] 참조
- 기타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졸업, 퇴거 이력이 있는자
□ 공통 서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 신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예비창업자 해당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기창업자(기업) 해당 ○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원 ○ 전년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실적 자료)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실적 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지적재산권 등 각종 인증 증빙서류 ○ 기타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 선정자에 한함 ○ 예비창업자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 사업자등록 후 4주 이내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미등록 및 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입주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서 체결(1회에 한하여 연기 신청 가능) ○ 센터에서 추진하는 간담회 및 행사 연 4회 이상 참여 필수(연장 감점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