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선정 및 홍보·육성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공고일 이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시장 상장 및 현판 수여,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진행 사업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규모
5개사 이내 ※ 요건 충족 기업에 한하여 선정
신청자격
(공통요건) 인증지정요건 충족여부, 조직형태, 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구분 | 세부 항목 |
|---|---|
| 조직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26.6월 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 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26.6월 말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요건 아님 / 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유형 인정 기준 충족) * 4대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
| 기업의재무건전성 |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 ○ 유동비율 70% 이상(’25.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 기업 대표자의도덕성 | ○ 근로기준법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 ○ 지원금 부당 사용 이력이 없어야 함 | |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분야별 요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구분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
|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요건 충족 |
|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유급 근로자 3인 이상)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
|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
| ○ 지역사회공헌형 :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제공비율이 20% 이상 * 지역 빈곤,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조직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 | |
|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 조직형태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
| 영업활동 수익 | ○ 총 수입(매출액)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 유급근로자 고용 | ○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
|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 협동조합 |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
| 사회적 협동조합 | ○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
| 마을기업 | ○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
|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시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권장) | |
|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 |
| 자활기업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
| ○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 |
|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 동일성 유지 *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 위 내용 외 기타 세부기준은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름
붙임: 제출서식(신청서 등)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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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공고문.hwpx
제출서식(신청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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