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EU,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ESG 규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ESG 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
- 정부지원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매칭하여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역량 강화 활동에 소요되는 과제 비용 지원
지원분야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지원대상
◦ 글로벌 ESG 관련 규제 대응 등 ESG 역량 강화가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상생기금 활용을 위해 지원 대상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구성 필수
지원내용
□ 과제 구성
◦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기타 지원활동을 자율과제
형식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지원
- (컨설팅 지원)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전반
- 단,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 최소 2회 이상 진행 필수
< 컨설팅 진행 절차 별 세부내용 예시 >
| 구분 | 세부 지원 항목 |
|---|---|
| 맞춤형 |
ESG 지표
선정 | • 재단이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지표 선정
- 출연기업이 희망하는 평가지표(자체 Code of Conduct, 협력사 ESG
평가기준, 글로벌 이니셔티브 Audit 등)를 추가 반영 |
|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 • ESG 동향, 맞춤형 지표 세부내용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 교육 실시
- 온・오프라인 역량진단 실시 |
| 현장 코칭 | • ESG 현장실사 및 취약지표 개선 컨설팅(현장 방문 최소 2회 이상)
- 진단 지표별 개선 툴킷(toolkit) 제공 |
| 확인서* 발급 | • 맞춤형 ESG 지표를 중심으로 컨설팅 리포트 제공
- 지표 준수율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단 명의 확인서 발급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재단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지표 준수율
80% 이상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에 발행하며, 시중은행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 (기타 지원) ESG 관련 국제 인증 취득, 중소기업의 자발적 정보
공시, 탄소 감축 및 산업 안전 관련 설비지원 등
< 지원내용 예시 >
| 구분 | 세부 지원 항목(예시) |
|---|---|
| 국제인증 취득 지원 | • ISO 14001, 45001, FSSC 22000 등 ESG 관련 국제인증 획득비용 |
| • EcoVadis(Bronze 등급), RBA VAP(Silver 등급)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응 정보공시 지원 | • 중소기업 맞춤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
|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라 공개항목 작성 등 교육・컨설팅 지원 설비 교체 | • 공정 폐열 및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 공정개선을 통한 보조연료 사용 감축 및 바이오매스・폐기물 등을 연료로
전환하는 대체 설비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방호장비 포함)
-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위한 설비
- 기타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한 설비 |
지원규모
◦ 출연기업 당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 (매칭 비율) 정부지원금 대비 상생기금 최소 50% 이상 분담 필수
신청자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
기금을 출연하는 내국 법인
- 신청기업(출연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 시 수행기관 및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수행계획서 3 수행기관 서약서 4 사업자등록증(출연기업, 수행기관) 5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출연기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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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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