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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KOTRA·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

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1.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2.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3-202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9%임(출처:

산업통상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1.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1.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1.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2.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3.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 단순 수출 증가는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 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자격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4.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5.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ㅇ 주요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임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