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
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3-202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9%임(출처:
산업통상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 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4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요 확대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불가항력적 상황(예시 :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수요확대 등으로 수출이
폭증하는 상품의 생산기업 * 단순 수출 증가는 해당사항 없음
ㅇ 주요 제출서류(온라인 등록,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①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2] * 현재/차세대 중복 신청 불가(해당 양식을 확인하여 작성·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붙임2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3]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동의서 [양식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