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로컬기업크라우드펀딩대출형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특별자치도 내·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성장자금 조달 지원
지원대상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펀딩 성공 시, 체감 부담 1%대 수준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대출금리 | ■ 연 8.5% 이내 - 사업체 실질 부담금리 연 1%= 약정금리 8.5% -이차보전(4%) -성공인센티브(3.5%) - 약정금리 = 연 8.5% = 투자자 수익률 |
| 대출기간 | ■ 평균 1년 이내 ※ 기업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가능 |
| 상환방법 | ■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
| 이차보전 | ■ 대출금액의 4% 해당 금액 지원 (1년 이내) |
| 최소 성공률 | ■ 펀딩 개설금액의 70% 이상 (3주 이내) |
| 성공 인센티브 | ■ 마케팅비용 등 활용 가능한 성공인센티브 지원 - (대상) 펀딩 성공기업 - (한도) 성공금액의 최대 3.5%까지 지원 |
< 성공인센티브 지원 항목 >
| 구 분 | 지원 내용 |
|---|---|
| 마 케 팅 | 배달포인트 ■ 배달어플 등 이용시 배달포인트 비용 |
| 이커머스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등록 및 이용/배송 비용 등 | |
| 플랫폼 ■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료, 구독료 및 배송 비용 등 | |
| 광고/홍보비용 ■ SNS, 포털 등 온라인 광고비용 및 리플렛 등 제작 비용 ■ SNS,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마케팅 진행 비용 | |
| 재무컨설팅 | ■ 사업확장,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
| 매장관리개선 | ■ 기타 매장환경개선 등 소모성 비용 |
| 펀딩 교육 | ■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진행 절차 안내 - 펀딩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플랫폼 활용법 교육 - 정보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 절차 교육 |
| 재무 컨설팅 | ■ 기업별 1:1 맞춤형 멘토링 (전체 7개사 대상 최소 1회 이상) - 재무제표 활용 신용도 점검, 현금흐름 분석, 리스크 요인 보완 및 기업 상황에 맞는 펀딩 조건(이자율, 만기 구조 등) 설계 지원 - 1:1 재무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
| 펀딩 오픈 지원 | ■ 펀딩 개시를 위한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및 플랫폼 등록 지원 - 기업 스토리, 재무 현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반영한 펀딩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 플랫폼 등록 및 심사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지원 -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대응 지원 |
지원규모
총 7개사 (선착순 모집 마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URL 내 안내에 따라 제출
| 구분 | 제출 서류명 [법인사업자 기준] | 비고 (시스템 등록 안내) |
|---|---|---|
| 1 | [붙임1] 참여신청서 | 참여신청서 등록 |
| 2 | [붙임2~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자가진단표 | 제출서류 > 첨부서류 등록 |
| 3 | 사업/회사소개서(자율양식) | |
| 4 |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 |
| 5 | 주주/출자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 |
| 6 | 최근 3개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 |
| 7 | 최근 3개년 매출/매입처별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 |
| 8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재무제표증명원(3개년) | |
| 9 | 사업자등록증 | 사전제출서류 > 증빙자료 등록 |
| 10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11 | 국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 |
| 12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 |
| 13 | 4대사회보험가입현황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
< 제출 시 유의사항 >
※ [붙임 1] 참여신청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붙임 2~4]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9~13번 서류는 사전제출서류에 증빙자료 각 항목에 맞게 등록/수정 파일 업로드
※ 4대사회보험가입현황 증빙자료: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납부증명서
※ 모든 파일은 [ 서류명+업체명 ] 으로 표기
※ 서류평가 과정에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