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전반의 스마트공장화를 통한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전반
지원내용
□ 지원부문 : ① 고도화, ② 고도화(동일수준)
□ 지원규모 : 14개사, 총 사업비 최대 35억원(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포함)
| 지원부문 | 한수원 지원금 | 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단위사업비 | 지원규모 | 한수원부담 |
|---|---|---|---|---|---|---|
| 고도화 | 95백만원 (38%) | 80백만원(32%) | 75백만원 (30%) | 2.5억원 | 14개사 | 최대13.3억원 |
| 고도화(동일수준) | 40백만원 (40%) | 30백만원(30%) | 30백만원(30%) | 1억원 |
** 수요연동형 지원사업으로 지원부문별 참여기업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규모
14개사
신청자격
□ 공통 요건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통 요건 ② :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중분류제조업(C13 ∼ C29, C33 ∼ C34)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 요건 ③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또는 미연계기업*
□ 개별 요건 ① : 旣구축된 스마트화 수준이‘고도’ 외 全단계에 있는 기업 | 旣구축된 스마트화 수준이‘중간1’ 이상인 기업
- 미연계기업 선발규모 : 5개사 이내 (※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업기관에서 구축이력 및 현재수준을 확인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서식 1 ∼ 3의 신청서, 신청 내역서, 정보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반드시 성명순으로 출력 ○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 배제) ※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