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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수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수력원자력(주)·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전반의 스마트공장화를 통한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 분야 중소기업 전반
지원내용

□ 지원부문 : ① 고도화, ② 고도화(동일수준)

□ 지원규모 : 14개사, 총 사업비 최대 35억원(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포함)

지원부문한수원 지원금기업 부담금정부 지원금단위사업비지원규모한수원부담
고도화95백만원 (38%)80백만원(32%)75백만원 (30%)2.5억원14개사최대13.3억원
고도화(동일수준)40백만원 (40%)30백만원(30%)30백만원(30%)1억원

** 수요연동형 지원사업으로 지원부문별 참여기업 수 및 지원규모 조정 가능

지원규모
14개사
신청자격

□ 공통 요건 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통 요건 ② :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중분류제조업(C13 ∼ C29, C33 ∼ C34)에 해당하는 기업

□ 공통 요건 ③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또는 미연계기업*

□ 개별 요건 ① : 旣구축된 스마트화 수준이‘고도’ 외 全단계에 있는 기업 | 旣구축된 스마트화 수준이‘중간1’ 이상인 기업

  • 미연계기업 선발규모 : 5개사 이내 (※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업기관에서 구축이력 및 현재수준을 확인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서식 1 ∼ 3의 신청서, 신청 내역서, 정보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반드시 성명순으로 출력
○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 배제)
※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