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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행정안전부 ·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참여 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 사업유형

사업 유형

내용

인원

취업형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 실무 중심 일경험

기업당 최대 4명

(전체 참여인원 90% 이하)

일자리창조형

  • 신규 직무 아이템* 기획‧개발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실제로 수행

팀 단위(2~4명)

(전체 참여인원 10% 이상)

지원분야
사회연대경제 분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참여 청년인원 : 16개 구군 총 112명 이내 ※기업당 4명 이내 고용 가능

지원내용

❍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34만원*(시급 11,188원)씩 5개월간 지급
  • 월 209시간 개근 시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세전)
  •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참여청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참여기업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에 대해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70,000원씩 5개월간 지원
  •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임금명세서로 증빙자료 제출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p.7 <표 1> 참고)
  • 멘토수당은 참여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익월 20일 이내)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표 1.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 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지원규모
❍ 참여 청년인원 : 16개 구군 총 112명 이내 ※기업당 4명 이내 고용 가능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요건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사회적기업이면서 위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 참여 요건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고용 10인 미만 산정 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1. 주소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함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1. 실질적 경영활동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함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1.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 우선배정

유 형

우선배정 대상기업

에 너 지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통합돌봄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 타 국책사업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후 합본해 1부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 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며, 서류 보완을 위한 개별 연락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 필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필수

  •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운영개요, 멘토구성, 세부 운영계획, 참여청년 관리계획 등

1부

필수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 적격여부 확인 (※ 참여 신청일 기준)

1부

필수

  •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참여기업 서명란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업장의 직인이어야 할 것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필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5. 12. 1 ~ 2026. 5. 31)

1부

필수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필수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1. 2025년도 재무제표
  1.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서, 거래명세서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등
  1.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택 1

선택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병행,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적기업 병행은 해당없음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