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청년뉴리더양성사업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지원규모 :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 기업 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직무연수비, 기업 멘토수당
지원대상
❍ 자 격 : 실무습득과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 의사가 뚜렷한 고학년 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만 39세 이하 청년) ❍ 소 속 : ‘26년 대전형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 선정 5개 대학 ※ 국립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대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직무연수비, 기업 멘토수당

지원 항목지급기준지원금액비 고
대학 운 영 비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임차비,
여비, 홍보비, 기타비용 등
최대 15,000,000원진흥원 → 대학
학생 직무연수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최대 2,156,880원대학 → 학생
기업 멘 토 수 당실습 학생별 전담 멘토 지정1인당 월 150,000원대학 → 기업멘토

❍ 직무연수생 지원항목

  • 직무연수비(운영기관(대학) → 직무연수생)
지원 항목지원금액지급기준
직무연수비최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3개월 ~ 4개월 연수
  1. 산정방식 ※ 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
  • 월 최대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시간급 10,320원(‘26년 최저시급)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의 주휴지원금을 지급
  •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병가 등의 사유로 고정 근무시간 미달성 시, 최대한 기업과 상의하여 일정 조율 요망
  1.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니 꼭 사용할 것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는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 단위로 계산
  • 근무기간 3.1~6.30까지일 경우 / 3.2일부터 근무 할 경우 3.1~3.31으로 하여 연차휴가 실시
  • 월중에 시작 된 경우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 / ex) 2.15~3.14
  • 체험 마지막 달의 연차는 기업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용 가능
  1. 지급절차
  • (참여기업) 학생 출․퇴근 관리(지원금 계산) 후 출근부를 운영대학에 제출
  • (운영대학) 학생 출근부 확인 후 직무연수비를 소속 참여 학생에 지급
  • 직무연수비 외(참여기업 → 직무연수생)
지원 항목지원금액지급기준
출 장 비실 비참여기업에서 직무연수생에게 실비 지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실 비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실비 지원

※ 단, 수행 전 운영기관(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재난상태 등

비상상태에 따른

비대면/재택근무 | 해당없음

(일부 실비 지원) | 직무체험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무급 휴가 및

근무일 조정을 권고함

단, 참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강요할 경우 실비 지원 |

| 그 외 사항 | - | 기타사항 발생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용 |

❍ 참여기업 지원항목

지원 항목지원금액지급기준
기업 멘토수당월 15만원 / 1인실습학생별 전담멘토 지정하여 연수기간 중 지급
(연수기간 : 3개월 ~ 4개월)(대학 → 기업 멘토)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 기업 60개사 내외 ❍ 선정규모 : 기업 6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기관)

  1. 기본 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 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미만 벤처기업* 예외
  • 중소벤처2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기준
  1. 우선선발 대상(기업적부평가 및 현장실사 제외) : 최근 3년이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 대전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 고용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 고용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 기타 대전시 및 운영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공고시 우선 선발대상으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제출서류

연번구 분제출서류발 급 처
1필 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세무서, 무인발급기)
2
필 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오프라인(4대보험 관련 기관)
3
해당시벤처기업확인서(5인 미만)온라인(정부24)
4해당시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붙임2 참조
5필 수
  1. 운영계획서
  2.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3. 사전 서면점검서
  4. 기업소개서
  5.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서식 활용(붙임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