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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지원규모 :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 기업 6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직무연수비, 기업 멘토수당
지원대상
❍ 자 격 : 실무습득과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 의사가 뚜렷한 고학년
학생(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 만 39세 이하 청년)
❍ 소 속 : ‘26년 대전형 코업 뉴리더 양성사업 선정 5개 대학
※ 국립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대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직무연수비, 기업 멘토수당
| 지원 항목 | 지급기준 | 지원금액 | 비 고 |
|---|---|---|---|
| 대학 운 영 비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임차비, 여비, 홍보비, 기타비용 등 | 최대 15,000,000원 | 진흥원 → 대학 |
| 학생 직무연수비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대 2,156,880원 | 대학 → 학생 |
| 기업 멘 토 수 당 | 실습 학생별 전담 멘토 지정 | 1인당 월 150,000원 | 대학 → 기업멘토 |
❍ 직무연수생 지원항목
- 직무연수비(운영기관(대학) → 직무연수생)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지급기준 |
|---|---|---|
| 직무연수비 | 최대 2,156,88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3개월 ~ 4개월 연수 |
- 산정방식 ※ 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
- 월 최대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시간급 10,320원(‘26년 최저시급)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의 주휴지원금을 지급
-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병가 등의 사유로 고정 근무시간 미달성 시, 최대한 기업과 상의하여 일정 조율 요망
- 연차휴가 :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니 꼭 사용할 것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휴가는 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 단위로 계산
- 근무기간 3.1~6.30까지일 경우 / 3.2일부터 근무 할 경우 3.1~3.31으로 하여 연차휴가 실시
- 월중에 시작 된 경우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 만 1월로 계산 / ex) 2.15~3.14
- 체험 마지막 달의 연차는 기업과 협의하여 사전에 사용 가능
- 지급절차
- (참여기업) 학생 출․퇴근 관리(지원금 계산) 후 출근부를 운영대학에 제출
- (운영대학) 학생 출근부 확인 후 직무연수비를 소속 참여 학생에 지급
- 직무연수비 외(참여기업 → 직무연수생)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지급기준 |
|---|---|---|
| 출 장 비 | 실 비 | 참여기업에서 직무연수생에게 실비 지원 |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실 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실비 지원 |
※ 단, 수행 전 운영기관(대학)과 협의하여 결정
| 재난상태 등
비상상태에 따른
비대면/재택근무 | 해당없음
(일부 실비 지원) | 직무체험비는 지급하지 않으나 무급 휴가 및
근무일 조정을 권고함
단, 참여기업에서 재택근무를 강요할 경우 실비 지원 |
| 그 외 사항 | - | 기타사항 발생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적용 |
❍ 참여기업 지원항목
| 지원 항목 | 지원금액 | 지급기준 |
|---|---|---|
| 기업 멘토수당 | 월 15만원 / 1인 | 실습학생별 전담멘토 지정하여 연수기간 중 지급 |
| (연수기간 : 3개월 ~ 4개월)(대학 → 기업 멘토)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120명, 기업 60개사 내외
❍ 선정규모 : 기업 6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기관)
- 기본 조건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사업장을 갖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설립된 기업
-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사회․경제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 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미만 벤처기업* 예외
- 중소벤처2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기준
- 우선선발 대상(기업적부평가 및 현장실사 제외) : 최근 3년이내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 대전시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 고용부 지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강소기업
- 고용부 지정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 기타 대전시 및 운영기관이 실습기관 모집 공고시 우선 선발대상으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제출서류
| 연번 | 구 분 | 제출서류 | 발 급 처 |
|---|---|---|---|
| 1 | 필 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온라인(정부24) |
| 오프라인(세무서, 무인발급기) 2 | 필 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온라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오프라인(4대보험 관련 기관) 3 | 해당시 | 벤처기업확인서(5인 미만) | 온라인(정부24) |
| 4 | 해당시 |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 | 붙임2 참조 |
| 5 | 필 수 |
-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 사전 서면점검서
- 기업소개서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서식 활용(붙임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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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6년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붙임 2. 신청서류 서식 등.hwpx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및 일경험 수련생 법적 지위판단과 보호 가이드라인.hwpx
[공고문] 2026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참여기업 Pool 구성을 위한 모집공고문(안)(하반기) 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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