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친환경선박보급지원보조금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이 지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분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5. 「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 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8.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9.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1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지원내용
친환경인증선박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이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말한다.
지원규모
별표 1 참조
신청자격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자는 취득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표 2의1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건조계약서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의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선가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명시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