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시험비용 지원을 통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분야
어린이제품 시험비용 지원
지원대상
국내·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지원내용
ㅇ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원 시험비용 지원
- 지정 시험기관(KCL, KTC, KTR, KATRI, FITI, KOTITI) 시험비용에 한함
| 구분 | 국내 제조기업 | 그 외 기업 |
|---|---|---|
| 지원한도 | 150만원 | 100만원 |
※ 국내 제조기업: 제조 및 OEM·ODM 계약서 증빙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해외 OEM 및 단순 수입·유통사는 '그 외 기업' 적용
※ 잔여비용 이월 불가 (사용기간: 선정일로부터 8주)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VAT) 등 세금성 비용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지원비용 미사용 제재 안내 (신청 전, 반드시 숙지)
- '26년 지원비용 전액 미사용 시: 다음 연도('27년) 사업 참여 제한
- '26년 지원비용 잔액 40% 이상 발생 시: 다음 연도('27년) 사업 선정평가 10점 감점
- 비율 산정 기준: 선정 후 8주 내 미사용 잔액 / 교부받은 바우처 총액
지원규모
250개 기업 내외
신청자격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은 신청 불가
필수 1 신청서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내에서 직접 작성 (별도 파일 제출 불필요)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 [서식1] 작성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2] 작성 5 사업자등록증 ‘정부24’에서 발급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7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선택 8 국내 제조업 증빙서류 OEM·ODM 계약서 사본, 공장등록증 등 (※ 제조기업 비용 한도 신청 시 필수 제출) 9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증빙서류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확인증, 시험성적서 등 10 어린이제품 관련 교육 증빙서류 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 ‘23년 이후 참석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