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충북청주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 통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Track 1) 딥테크 사업화 기술 검증(PoC) 지원사업(2차)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딥테크 기술 또는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장진입 이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업화 촉진 |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이 보유한 딥테크 기술 또는 제품의 핵심 성능과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시험ㆍ분석 및 외부 기술검증 등 지원 예시) - 핵심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ㆍ기능ㆍ신뢰성 확인을 위한 시험ㆍ분석 - 공인시험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외부 기술검증 - 시험ㆍ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술 또는 제품의 고도화 |
| 주요 결과물 | 시제품 또는 기술ㆍ제품 고도화 결과물, 시험ㆍ분석 결과, 기술 검증 결과보고서 등 신청 과제에 따른 결과물 제출 |
□ (Track 2) 중소기업 대상 대ㆍ중견 수요연계 실증사업화 지원사업(2차)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신청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을 연계기업의 수요와 적용환경에 맞게 고도화ㆍ실증하여 구체적인 협업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도입ㆍ납품 등 후속 사업화로 연계 |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이 연계기업의 실제 수요와 적용환경에 맞춰 보유 기술 또는 제품을 고도화하고 시험ㆍ검증, 현장실증 및 연동ㆍ호환 기능 개발 등을 수행하여 협업성과를 창출하고, 도입ㆍ납품 등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시) - 연계기업의 요구사항 및 적용조건을 반영한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 연계기업이 요구하는 성능ㆍ기능ㆍ규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시험ㆍ검증 - 연계기업의 현장 또는 협의된 유사환경에서 기술ㆍ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 연계기업의 기존 설비ㆍ공정ㆍ시스템 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동·호환 기능 개발 및 검증 |
| 주요 결과물 | 시제품 또는 기술·제품 고도화 결과물, 시험ㆍ검증 및 실증 결과보고서, 연계기업 검토의견 등 신청과제에 따른 결과물 제출 |
※ Track 2는 신규 아이디어의 기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연계기업의 수요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실제 적용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과제를 대상으로 함
□ (Track 3) 충북청주 강소특구 이전ㆍ입주기업 지역안착 지원사업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로 이전하였거나 입주할 예정인 기업의 초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 지원내용 | 충북청주 강소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입주할 예정인 기업이 보유 기술 또는 제품을 사업화하고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및 사업화ㆍ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예시) -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ㆍ고도화 - 기술ㆍ제품과 사업모델을 투자자 또는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IR자료ㆍ제품소개서 제작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영상ㆍ카탈로그 제작 - 제품 또는 서비스 소개 및 고객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ㆍ고도화 등 |
| 주요 결과물 | 시제품 또는 기술ㆍ제품 고도화 결과물, IR 자료, 홍보영상,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신청 과제에 따른 결과물 제출 |
※ 지원 예시는 신청 가능한 과제내용의 예시이며, 신청과제에 모든 항목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음
※ 세부 지원내용과 결과물은 위 지원범위 내에서 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과제범위, 성과목표 및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과제목표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공통요건과 신청하려는 트랙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공통요건
- 소재요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본사 또는 사업장(지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한 기업②신청일 기준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 이전ㆍ입주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구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분야요건
- 반도체분야, 이차전지분야, 지능형정보화 분야(AIㆍ양자 등)의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별첨1 분류코드 참고)
- 수행요건
- 협약기간 내 과업 수행이 가능하고, 국가 R&D 과제형태로 통합이지바로를 통한 사업비집행ㆍ관리가 가능한 기업
트랙별 요건
- Track 1 - 딥테크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하고, 사업화 이전단계의 기술검증이 필요한 기업
- Track 2
- 아래 두가지 모두 가능한 기업①대ㆍ중견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화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②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연계하는 대ㆍ중견기업의 협업의향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아래 두가지 모두 가능한 기업
- Track 3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안착을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①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로 본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②입주예정 기업으로서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입주 가능한 기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안착을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
※ 입주 예정기업이란 충북청주 강소특구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인 기업을 말함
※ Track 2 연계기업은 신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증, 적용 가능성 검토, 납품·도입 협의 등을 추진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함
※ 연계기업은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며, 신청기업의 과제 수행에 협력하는 기관으로 참여함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서식 |
|---|---|---|---|
| 공통 | 1 참여신청서 | 붙임 1 | |
| 2 사업계획서 | 붙임 2 | ||
|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3 | ||
| 4 참여인력 현황 | 붙임 4 | ||
|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5 | ||
| 6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 붙임 6 | ||
| 7 세부 비목별 내역서 | 붙임 7 | ||
| 8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도서류 | ||
| 9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홈택스) | 각 1부 ※ 업력 2년 미만 기업 생략 가능 | 별도서류 |
Track 2 신청기업 | 10 연계기업 협업의향서 | Track 2 신청기업 | 붙임 8
※ 제출서류 중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Track 2 신청기업은 연계기업의 협업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접수 이후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 가능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