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전공 분야 (국방첨단기술)의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이수 지원(2년) ※ 국방우주 분야(’22), 국방무인·로봇·AI 분야(’23), 국방반도체·센서 분야(’26) 계약학과 설치
지원분야
방산기업 채용희망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방산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학위과정 이수 후 일정기간(1~2년) 방산기업 취업(재직)을 전제로 지원
지원내용
- (주관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학기 당 35백만원 ± α)
- 신입생 선발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비 차등지급 가능
- (학생) 대학 설립 주체에 따른 기준등록금 범위 내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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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금 부담비율 | 비고 | | |
|---|
| 정부지원금 | 참여학생 | 참여기업 | |
| 채용조건형 | 100% | 0 % | 0 % | |
| 재교육형 | 80% | 10% 미만 | 10% 이상 | 중소기업 |
| 60% | 20% 미만 | 20% 이상 | 중견기업 |
| 40% | 24% 미만 | 36% 이상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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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방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국방첨단기술 분야 특화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 계약학과(석·박사 학위과정) 신규학과 개설 수요 발굴
- ’26년 內 예산확보 후 ’27년 신규학과 개설 추진
신청자격
∙ 참여기업이 학생선발에 참여∙ 3자 협약(학생,학교,기업) - 과정 이수 후 방산분야 참여기업 채용 및 의무근무 (채용조건형)
∙ 3자 협약(학생,학교,기업) - 방산분야 참여기업 재직자 대상 과정 이수 후 의무근무 (재교육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