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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푸드페어 인도 참가업체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도·visibility8
사업개요
K-푸드페어는 해외 농식품 수출시장에서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대표 농식품 수출 마케팅 행사입니다.
지원대상
개최 국가별 수출이 가능한 한국 농림축산식품 제조 ․ 수출업체 ◦ 페어 국가별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국 농림축산식품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사전

◦ 현지 수출동향, 통관 등 웨비나 개최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 현지 바이어와 온라인 사전 상담을 통한 현장 상담 성과 제고

◦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 국가별 여건에 따라 냉장 냉동 육류 함유 제품 등 통관 불가능할 시 운송 지원 불가(붙임 5 확인)

※ 주의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제비는 지원 불가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 현지화 자문기관 1:1 상담 제공 등(희망업체 대상)

사후 ◦ `26년 참가업체 중 우수성과 업체 10개사 대상 `27년 해외 판촉 1천만원 지원

지원규모
인도 K-푸드페어 참가 15개사
신청자격

◦ 페어 국가별 수출이 유망하거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국 농림축산식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허용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주의 수산물, 소비재 수출업체는 aT 수산사업단, KOTRA, 한국중소기업유통원 등을 통해 별도 모집예정

◦ 평가를 위해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기한 내 미 제출시 선정 대상 제외)

< 참고 > 2026년 글로벌 K-푸드페어 개최계획 (안)

2026년 K-푸드 페어 개최지역 : 9개국 9회

모집 완료 모집 대상

구분 중화권 말련 CIS 유럽 아세안 인도 북중미 일본 중동**

개최도시 항저우 쿠알라

룸푸르

모스

크바

프랑크

푸르트 하노이 뉴델리 뉴욕 도쿄 두바이

시 기 3월 5월 6월 6.24~25 7.2~4 7.30~8.1 8.18~19 8.31~9.1 미정

참가

업체

농산 38 38 33 38 43 28 40 45 33

수산 등 2 2 2 2 2 2 - 5 2

소비재 - - - - 55 - - 15 -

합계 40 40 35 40 100 30 40 65 35

참여

바이어 중화권

말련·인니·

싱가포르·

호주

CIS

·

몽골

유럽

·영국 아세안 인도·

네팔

북미·

중남미 일본 중동·

아프리카

비고 모집 완료 비건특화 - 비건특화 - - 할랄특화

  • 현지 여건에 따라 개최 시기, 개최 도시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등 록 내 용 필수여부 평가 활용

1 ◦ 실제 상담할 제품의 사진과 제조사명이 표기된 사진 합본 파일

  • 품목당 파일 1개 필요하며 합본으로 제출 필수 계량

2

◦ K-Food Trade.or.kr 전시 상품 등록(기 등록업체 정보 최신화)

  • 메인 홈페이지 오른쪽(퀵메뉴) 수출상품 등록 바로가기 활용
  •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 ‘승인 대기‘ 상태일 경우 제출로 인정

필수 계량

3

◦ 수출상품 포장표기 (영문 / 현지어 등 외국어)

  • 업체별 제품 라벨링 확인 가능한 라벨링 스캔본 또는 제품 사진 제출
  • 현지어 기준은 개최국가 공용언어 기준으로 확인 (유럽-영어 및 EU현지어, 인도

-인도어, 북중미-영어, 일본-일본어, 베트남-아세안권역 현지어, 중동-아랍어)

필수 계량

4 ◦ 수출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제공 동의 필요) 필수 계량

5 ◦ 매출액 (원 클릭 정보제공 동의 필요) 필수 계량

6 ◦ 인증서

국내 해외 인증서(미FDA, 할랄 등에 한해 인정) 각 1부

  • 상담 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의 제조사의 인증서 제출 시 인정 선택 계량

정부 정책 우대 인증서(사회적경제기업인증 등) 각 1부

7 ◦ 홍보물(영문 리플렛 또는 카달로그, 홍보용 웹사이트 등 선택 비계량

8 ◦ 거래확인서 : 유통사(벤더)는 1개 이상 제품에 대해 제조원명 표기와 관련

증빙(계약서, 구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업로드해야 함 유통업체 -

  1. 수출실적: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사업 신청마감일 전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업체만 aT에서 수출실

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자료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며 미제출시 계량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수출실적 제공 동의 여부 확인링크 : https://bandtrass.or.kr/band/at.do?command=AtgreeInfo&viewCode=ATI00101
  1. 매출액 제공 동의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가입 및 원클릭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