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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홍보물 제작)

account_balance광주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광주전남·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광주시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홍보물 제작)
  • 신청기간 : 2026.07.15.(수) ~ 2026.08.14.(금) 18:00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가구 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가구 제품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릿, 온라인 홍보영상 등)제작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제작비 3,000천원 지원(기업 자부담 40%)
  • 지원대상 : 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가구 제조 및 유통기업(사업자등록증上 가구 포함)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광주시에 위치한 경우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마케팅 지원사업 과업에 포함되는 제품이 가구가 아닌 소품, 내부 건축물, 부착물 또는 구조물(문, 중문, 창틀 등)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디자인 및 인쇄업이 등록이 되어있는 등 카탈로그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분야
가구 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대상
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가구 제조 및 유통기업(사업자등록증上 가구 포함)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광주시에 위치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가구 제품 홍보물(카탈로그, 팜플릿, 온라인 홍보영상 등)제작 비용 지원
지원규모
5개사 내외
항목제출 서류비고
①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진흥원지정양식) 각1부신청서 작성시 매출액은 2025년 재무제표 기준임
②사업자등록증명 1부(’26년 발급된 서류)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
③전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미결산시 24년도 재무제표와 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제출)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④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청렴이행 서약서 1부
⑥최종견적서・비교견적서 각 1부(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
⑦공장등록증 등 각종 인증서공장등록증은 ’26년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공장등록증, G-STAR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제품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등)
⑧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해외규격, 신기술 마크, 품질인증 등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순서대로 한개 파일(PDF)로 통합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첨부서류 누락時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mail제출처: seaman@gbsa.or.kr , ksde0619@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