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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전문직종 개발자 및 디자이너 청년일자리사업 기업 참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 소상공인 전문직종 개발자 및 디자이너 청년일자리 사업」(신규 1유형)
  • 지원금 지원기간 : 2023. 3. 1. ~ 12.31 ※총 사업기간: 2023. 3 ~ 2025. 2 (최대 24개월)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지원분야
소상공인 전문직종 분야 개발자 및 디자이너 모집·양성
지원대상

가. 부산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1) 형태일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나. 시스템 개발 및 공급기업으로 자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형태)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지원내용
  • 기업지원

가.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 20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12. ※총 사업기간: 2023년 ~ 2025(최대 24개월)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매월 인건비 지원 (180만원/月, 최대 24개월)
  • 지원형태 : 기업에서 청년에 급여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시 지급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함,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지급
  • 중도퇴사 발생 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청년지원

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1차 기본교육(8h) / 청년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 청년 직무 관련 교육 등 청년 수요조사를 통한 강의 설계
  • 직무특화교육(16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나. 식대비 지원

  • 청년근속유지 강화를 위한 분기별 식대비 지원(15만원/분기,최대 3분기)

다. 정착 인센티브 지원

  • 지급목적 :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지급대상 : 해당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유지) 청년
  • 지급조건(아래 2개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 지급금액 : 분기별 250만원 총 1000만원
  • 지급시기 : 정규직 전환(유지) 후 3개월이 경과 시점부터 분기별 지원
지원규모
지원인원 : 20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신청자격

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나.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단순 노무직2)이 아닌 개발자 및 디자이너 등 시스템 관련 직무

※ (청년직무 기준) IT 관련 직무로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 근로계약 체결 요건

가. 계약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반드시 정규직 전환 조건)

나. 임 금 :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다. 청년 근로개시일 :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통보순배정

라. 근로조건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