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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사)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9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위한「부산청년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디지털화
지원대상
  • (기업)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주력산업: 라이프케어·지능정보서비스·첨단융합기계부품·친환경미래에너지 산업
  • ’우선지원 대상‘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중 2022~23년 많은 수주 계약으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며, 청년인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 시 최대 2명 지원
  • (청년)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단, 단순 노무직1) 제외)
  • (기계부품산업) 전통적인 업무와 더불어 특수기능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산 관리, 유지 등과 제품생산 및 기술주도형의 서비스 직무 등
  • (지능정보산업) 디지털화 촉진에 필요한 사무직으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AI 지능 및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한 기술 관련 직무 등
  • (친환경산업) 탈탄소화 및 ESG경영 확산으로 에너지 분야(수소·배터리 등)와 미화산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는 직무
  • (라이프케어산업) 고령친화·의료·헬스·뷰티·스포츠산업 분야 및 정보 통신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관련 업종 및 관련 직무 등
  • 신입직원의 경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소속으로 확인
  • (청년직무 기준)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1. 별첨1 참조
지원내용
  • 기업지원

가.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 18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12. (최대 10개월 지원)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매월 인건비 168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지원형태 : 기업에서 청년에 급여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시 지급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지급
  • 중도퇴사 발생 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청년지원

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 기본교육(8h) : 근로기준법 관련 이해 등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 심화교육(6h) : 직무관련 교육 등 청년 수요조사를 통한 강의 설계

나. 청년 근속유지 강화를 위한 분기별 근속촉진수당 10만원 지급 (최대 3분기)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기업) 최대 18개사 (청년) 18명
신청자격
  • 기업 요건

가.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주력산업: 라이프케어·지능정보서비스·첨단융합기계부품·친환경미래에너지 산업

나. ’우선지원 대상‘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중 2022~23년 많은 수주 계약으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며, 청년인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 시 최대 2명 지원
  • 청년 요건

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나.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단, 단순 노무직1) 제외)
  • (기계부품산업) 전통적인 업무와 더불어 특수기능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산 관리, 유지 등과 제품생산 및 기술주도형의 서비스 직무 등
  • (지능정보산업) 디지털화 촉진에 필요한 사무직으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AI 지능 및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한 기술 관련 직무 등
  • (친환경산업) 탈탄소화 및 ESG경영 확산으로 에너지 분야(수소·배터리 등)와 미화산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는 직무
  • (라이프케어산업) 고령친화·의료·헬스·뷰티·스포츠산업 분야 및 정보 통신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관련 업종 및 관련 직무 등
  • 신입직원의 경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소속으로 확인
  • (청년직무 기준)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1. 별첨1 참조
  • 근로계약 체결 요건

가. 계 약 형 태 : 고용형태 무관 (2023. 12. 31.까지 고용유지 필수)

나. 임 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3 기준 2,010,580원, 주 40시간

다. 청년 근로개시일 :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통보순배정

라. 근 로 조 건

  • 주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3. 2020년,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