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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참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사)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7
사업개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미래유망산업분야(IT, AI, 드론, 디자인, 컨텐츠·미디어·영상, 바이오 등) 우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 청년을 고용 중인 경우 우대

** 미래유망산업분야(IT, AI, 드론, 디자인, 컨텐츠·미디어·영상, 바이오 등) 우대

지원내용
  • (1년차) 청년창업 정착·성장 지원을 위한 간접비 지원

☞ 기업당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 (2년차) 만 39세 이하 해운대구 거주 청년 추가(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 자부담금 최소 10% 부담

  • (성과공유회 진행) 지원 기업 사업 이행 실적 및 주요 성과 공유
구분지원항목내 용지원조건
2023년
(1차년도)
임차료▶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의 최대 90% 지원)
*연 최대
1,500만원
지원
재료· 물품비▶매출과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장비 임차 지원
컨설팅비▶매출 분석, 시장분석, 재무·노무·세금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진행 (1개소당 최대 2회 진행)
홍보·개발비▶시장개척 및 홍보비
아이템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홍보물 제작 : 현수막, 포스터, 지역 언론 홍보 등
▶시제품 제작비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제품인증비 등
지원
제외항목*
▶상근직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사무용품비 등
▶공과금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2024년
(2차년도)
인건비▶지원내용 : 만 39세 이하 해운대구 거주 청년 추가 고용
시 청년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원*12월)
▶사업장부담 : 자부담금 최소 10%,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 제경비 등은 참여사업장 부담
*협약 당시
고 용 인 원
유지 必
기타▶지원조건 및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 그 외 임차료,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성장지원비(마케팅, 홍보, 전시회)로만 사용 가능
지원규모
9개 청년기업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연령기준일: 2023. 1. 1. 2023. 1. 1. 기준 해운대구 소재** 업력 5년 이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장(본점)이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해운대구에 소재하여야 함 단,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해운대구로 이전 시 지원 가능 (이전 사업장 현장확인 예정) 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 기준 1명 이상 고용 중인 기업
구분서류명제출 대상비고
□ 1참여신청서신청자 전원(서식1)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자 전원(서식2)
□ 3확인서신청자 전원(서식3)
□ 4부정수급방지확인서신청자 전원(서식4)
□ 5주민등록초본신청자 전원1부
□ 6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자 전원1부
□ 7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신청자 전원※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8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자 전원※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9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자 전원※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10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자 전원※신청일 기준 발급, 1부
□ 11최근3년 국내․외 매출증명 서류신청자 전원※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출실적증명서, (서식1)의 증빙
□ 12최근3년 지원사업 및 R&D 선정이력 증명서류해당자※협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서식1)의 증빙
□ 13벤처인증기업 증명서류해당자※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활용
□ 14임대차계약서해당자해당자 제출
★창업운영계획서신청자 전원1차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에 반영

※ 11번과 12번은 (서식1)에서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