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지원
인 건 비 : 1인 기준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3개월간)
- 사업절차에 따라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 (사전채용자 지원불가)
*공고개시일 : 기업 참여신청 후 선정될 시 공고개시일 지정 예정
- 1개사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5명까지 지원가능 (소수점 절상)
- (기업부담) 채용 청년 인건비(기본급) 중 월 16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최소 23.5만원 이상) 및 각종 수당,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퇴직금 등
- 4대 보험 가입 필수
나. 청년지원
직무교육 : 참여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일정 추후 공지
-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서 주최하는 직무교육에 청년을 반드시 유급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육 미참여 및 무급 등 사유 발생 시 익년도 참여 제한)
▶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지원
- 1차 기본교육(20h, 3일)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1일)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자율지원 : 직무 관련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1회, 2만원 한도 내)
※ 신청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다. 공통지원
기업 간담회 :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 간의 정보공유, 근무환경 개선,
(연간 2회) 기업의 애로점 및 익년도 사업의 방향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청년 간담회 : 참여 청년 간 정보공유, 인맥형성, 근로 환경 개선방안 논의
(연간 2회) 및 청년의 애로점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
가. 기업 자격조건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유흥업·부동산업·단순노무직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무 참여 가능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 고용보험 가입소속 지역 기준
청년 신규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우선지원대상 업무 또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영 전반 업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단, 계약직 지원기간(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타 지원의 경우 참여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주와 같거나 해당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조건부 계약 우선지원 (가점사항)
나. 청년 자격조건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출생일: 1983.1.1.(만39세) 이후부터 2004.1.1.(만18세) 이전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재학생 참여 불가)
제외대상
-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인 자
- 재채용자로 동일기업에서 퇴사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교,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다. 근로조건
근무 개시는 사업절차를 거쳐 공고개시일로부터 3일 이후, 최소 22년 4월 7일 이후로 할 것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 고용형태 → 최대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우대
- 임금 → 기본급 월 191.5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68만원)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 (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청년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단, 최초 고용 개시 1개월 이전 중도포기는 참여기업이 급여 전액 부담)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
- 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확인서, 구인신청서,
(해당 시) 기관추천서 ☞ 부산관광협회에 한함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 2021년 결산재무제표 (21년 미결산 시 20년도 결산표 제출)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