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2.1.1. 기준, 1년간(’22.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
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2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2. 1월~11월 : 1일 기준, ’22. 12월 : 31일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및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
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참여 가능
□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자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 임·직원 기준으로 산출
□ 지원규모
◦ (제 조 업 )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50명
◦ (비제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급방법
◦ 매월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2회 분할 지급(6월, 12월)
- 운영기관(경총)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금 환수
◦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참여 자격상실 및 기지급 지원금 환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2022.01.01 이후 해당 사업 미참여시 가능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
▪ 세금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 기업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부동산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및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그 외 제한 업종은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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