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산권(사하, 강서, 사상구) 소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계부
품산업 등의 중견 및 중소기업
*자체 구축(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 포함) 및 정부 사업지원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업맞춤식 기술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각 기업의 애로사항
을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부품산업 스마트생산 기술향상 및 기업맞춤식 기술 지원
| 지원 대상 | 유 형 | 내 용 |
|---|---|---|
| 기업 지원 (50개사) | 기술개선 | 기업맞춤식 기술고도화 지원 |
| 현장지도 | 기술고도화 전문 현장지도 |
※ 현장지도의 경우 도입기업에 기술을 공급한 전문가로부터 직무교육 및 맞춤식 현장지도를 진행
구 분 자격 요건
지 역 ∘사업장(공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소재한 기업
규 모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업 종 ∘부품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영 위
사 업
∘스마트공장 구축 후*, 맞춤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생산성 및 가동률 향상
을 희망하는 부품산업의 중견 및 중소기업
- 자체 구축(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 포함) 및 정부 사업지원 기업
채 용
약 정
∘기업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
- 약정기간 내 채용 지원사업 관련 직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해야함
- 단, 내부심의를 거쳐 기간연장가능(최대 2022.10.31.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3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신규채용한 인원을 1년간 고용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채용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하
여야 함
∘참여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
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대상 인원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채용하여야 함(단, 22.12.31. 이내에는 채용 완료해야 함)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필수 | (1)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2] | |
| (2) 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3] | ||
| (2) 서약서[서식4] | ||
| (3) 신규 고용 확인서[서식5] | ||
|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6)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증빙서류(자유양식) | ||
| 해당시 | (7) (가점사항)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유양식) | |
|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근로자용) | ||
|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