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1 사 업 개 요
: 2023
:
: 2023. 3. 20.( ) ~ 2023. 4. 7( )
: ~ 2023. 12. 31.
- ( 읆 읆 )
,
2023
-
- 읆 , ( 2 )
-
지원대상
구 분 자격 요건
지 역 사업장 공장 이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 , 에 소재한 기업
규 모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 ‘ ’ ※
업 종 ∘기계부품산업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 , , )
채 용
약 정
기업 협약일로부터 ∘ 개월 이내 채용 3
약정기간 내 채용 지원사업 관련 직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해야함 -
단 내부심의를 거쳐 기간연장가능 최대 까지 - , ( 2023.11.30. )
∘ 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4 , 주 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 35 로 채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 ※
동일기업에 지난 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6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는 가능 (F-2), (F-5), (F-6)
지원대상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신규채용한 인원을 채용일로부터 ∘ 년간 고 1
용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채용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 ,
하여야 함
대상인원의 자발적 퇴사시 개월 내 재채용 해야하며 조건불이행시 환수대상이 됨 2 ※
참여기업은 ∘ 사업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
외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지원내용
2 지 원 내 용
: 25 (46 )
: 2,200
구 분 채용 인원 지원 금액 비 고
지원금액
인 1 최대 만원 1,100 기업부담금
사업비의 이상 ( 20% ) 인 2 최대 만원 2,200
20% ( , )
- 1:1
-
-
지원규모
: 25 (46 )
: 2,200
신청자격
사 항
자동차 조선 등 고용위기 부품산업의 퇴직 예정 자 채용 또는 이 전직자 , ( ) · ∘
채용 위기근로자 채용 ( )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 19 ( ∘
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
## 지 원
불 가
기 업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
∘최근 년간 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2 2
받은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56 2 ( 「 」
제한 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필수 (1) 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서식 [ 1, 2] 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 서식 [ 3] 서약서 (2) 서식 [ 4] 신규 고용 확인서 (3) 서식 [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부 (4)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부 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 (5) 1 ( 3 )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증빙서류 자유양식 (6) ( ) 채용시 (7) 가점사항 ( )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 , 19 ( 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 ), 는 서류 자유양식 (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근로자용 (8) ( ) 대보험 가입자 명부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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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고문)부품산업 고도화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최종)_230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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