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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최대 1,500만원) □ (지원기준) ◦ (우선지원)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50인) ◦ (비제조업)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비율 조정 가능 □ (신청기간) 2023. 4. 12.(수) ~ 5. 7.(일) 18:00까지 ※추가모집기간 5.12.(금) ~ 5.28.(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3.1.1. 기준, 1년간(’23.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2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3. 1월~11월 : 1일 기준, ’23.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3.1.1 이전일 것 (‘23.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21년도 매출액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3.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 (제조업)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50명 (우선지원) ◦ (비제조업) 근로자 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및 지원금 비율 지급 가능
신청자격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3.1.1. 기준, 1년간(’23.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2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3. 1월~11월 : 1일 기준, ’23.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3.1.1 이전일 것 (‘23.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21년도 매출액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3.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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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문_23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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