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3.1.1. 기준, 1년간(’23.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2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3. 1월~11월 : 1일 기준, ’23.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3.1.1 이전일 것 (‘23.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21년도 매출액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3.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3.1.1. 기준, 1년간(’23.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2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3. 1월~11월 : 1일 기준, ’23.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3.1.1 이전일 것 (‘23.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21년도 매출액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3.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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