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부산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중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최대 120만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 ① 부산시 소재 제조업종 기업
② 부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
※ ① 또는 ② 에 해당 시 지원 가능
◦ (규모) 기업 1인당 연 30만원 이내, 1개사 최대 4인까지 지원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비율 조정 가능
□ (신청기간) 2023. 4. 12.(수) ~ 5. 7.(일)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추가모집기간 2023. 5. 12.(금) ~ 5. 28.(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또는 QR코드 접속
팩스 접수 F. 051-647-0210
□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선정 심의회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지급
지원대상
◦ (대상) ① 부산시 소재 제조업종 기업
② 부산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
※ ① 또는 ② 에 해당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자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 임·직원 기준으로 산출
지원규모
◦ 근로자 1인당 연 30만원이내, 최대 4명 (1개사 최대 120만원)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및 비율지급 가능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부산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 ‘22.10.1. 기준, 1년간(’22.10.1.~‘23.9.30.)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산정기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2년 10월~’23년 8월 : 1일 기준, ’23년 9월 : 30일 기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 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로 확인 (필요 시 ‘공장등록증’ 소재지 확인)
가점기준
▪ ‘21년도 매출액 기준 대비 ’22년도 매출액 감소 사업장
▪ 고용유지 전제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2.10.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 제외 대상일 경우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서식) ◦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서식) ◦ 사업자등록증
attach_filedownload
★2023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 3차(추가) 공고문_230512.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