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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8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최대 900만원)

□ (지원기준)

◦ (1유형) 산업단지에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중기부 공모사업) ‘친환경 에너지 저장공급 기자재 핵심기업 집중육성사업’

□ (신청기간) 2024. 3. 14.(목) ~ 3.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4.1.1. 기준, 1년간(’24.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4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4.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첫번째 월요일로 확인)

’24.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4.1.1 이전일 것 (‘24.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24.1.1. 기준, 고용보험상 전체 피보험(상용)자 중 30% 이상이 3년 이상 근속한 사업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4.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 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1유형) 산업단지에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비율 조정 가능

□ 지급방법

◦ 선정 심의회 이후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2회 분할 지급(6월, 12월)

  • 운영기관(부산경총)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금 환수

◦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참여 자격상실 및 기지급 지원금 환수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지원규모
◦ (1유형) 산업단지에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30인)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4.1.1. 기준, 1년간(’24.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4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4.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첫번째 월요일로 확인)

’24.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4.1.1 이전일 것 (‘24.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24.1.1. 기준, 고용보험상 전체 피보험(상용)자 중 30% 이상이 3년 이상 근속한 사업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가점 기준

▪ 고용유지 전제 전년도 대비 고용인원 증감률이 낮은 기업 (‘24.1.1.기준)

▪ 지역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주의' 이상 소재기업 (전담기관에서 해당 여부 검토)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 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붙임 참조)

  • 회색음영 부분 작성 불필요, 하단 파란상자 내용만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해당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닐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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