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4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 (지원내용)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1인당 경상운영
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신규 채용 직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인사노무관리
체계도입 및 운영비, 기업 컨설팅비
☞ 한가지 항목 및 항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참여 신청 시 사용계획 제출
- 간접지원(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24년 1월 27일부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전면 적용되
면서 법 적용 대응이 취약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 (10개사)
☞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
기반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을 지원
- 간접지원(2) : 구직자 알선 지원
☞ 구인난으로 인해 기한 내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요청으로 운영
기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구직자 알선
□ 40.5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시 기업에 경상
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지급방법
◦ 선정 심의회 이후 고용유지 및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분
기별 지급 (9월, 12월 예정)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중소·중견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전 시 참여가능)
- 부산시 인증기업 * 해당시 5인 미만 지원 가능
-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업종 기업
- 부산시 소재 제조업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 기업 선정일로 부터 2024년 6월 1일 이전까지 신규채용 가능 사업장
◦ 신청일 기준 직전 일부터 이전 1년 간 인위적 감원(코드:23번),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우선 순위
- 부산시 인증기업 (해당시 5인 미만 지원 가능) [인증가능 확인서 첨부]
- 고용우수기업, 전략산업 선도기업, 서비스강소기업, 향토기업, 부산대표 창업기업
-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업종 기업 [별첨1 확인]
- 부산시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확인]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경상운영비 사용계획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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