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신청일 기준 ~ 사업종료까지 인위적 감원(코드:23번)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아닌 사업장
◦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
◦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 1년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우대 지원(선정위원회 심사시 우대 적용)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급
□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채용진행, 채
용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채용자 소급적용시) 기업 최종 선정이후 협약한 일로부터 채용자
의 채용일자와 상관없이, 협약일 날짜 기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사업공고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기업은 25.01.01자 채용자까지 한시적 소
급적용 허용 : 소급적용 대상 지원은 기업당 2명까지 인정
ex) 채용일: 25.01.01
협약일: 25.04.19
지원금 지급기준 : 25.04.19~ 6개월간
□ 지급방법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및 급여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 지급
(1개월 이상 근무자들만 해당, 1개월 미만 근무시 지원금 미지급)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신청일 기준 ~ 사업종료까지 인위적 감원(코드:23번)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아닌 사업장
◦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
◦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 1년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우대 지원(선정위원회 심사시 우대 적용)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 증빙서류(인증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