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시니어채용지원사업

2025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visibility9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

□ (지원내용)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시니어를 채용한 기업에 **근로조건 충족 시 소정근로시간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함

  • 시니어: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근로조건: 근로계약 6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니어 적합직무(108개) 근무

지원대상

◦ (기 업)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25.3.17.기준)의 중소·중견

기업이 10개분야 108개직무(붙임2 참조)에 해당하는 시니어를 채용

  • 제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직무 제한 없음

◦ (근로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지원내용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미취업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근로 시 1인당 인건비 최대 480만원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25.3.17.) 상시근로자 수 확인
지원규모

160명

  • 기업당 최대 10인(일부 직무 최대 5인) ※ 붙임2 참조
신청자격

□ 기업 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 부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전 시 지원 가능)

  •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붙임1 참조)

➀ 부산광역시 제조업 기업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업종 기업 및 부산시 인증기업

◦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 또는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자가 있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기준(사업 참여 중 계속 유지 必)

◦ 2025년 3월 1일 이후 채용자 또는 정년인 자

◦ 최저임금 이상,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주 15시간 이상 근로)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기업소개 및 구인정보 (붙임 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양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