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연간 평균 고용인원 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 (지원기준)
◦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중기부 공모사업) 「부산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20인)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5.01.01. 기준, 1년간(’25.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5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5.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이후로 확인)
’25.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5.1.1 이전일 것 (‘25.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F’에 해당 여부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 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F’에 해당 여부
□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 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붙임 참조)
- 회색음영 부분 작성 불필요, 하단 파란상자 내용만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해당 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닐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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