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급
□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채용진행,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월할계산하며, 최대 25. 12월까지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일= 신청일 이전 채용한 기채용자 소급적용 불가능
□ 지급방법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및 급여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 지급
(1개월 이상 근무자들만 해당,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미지급)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 신청일 기준 ~ 사업종료까지 인위적 감원(코드:23번)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아닌 사업장
◦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
◦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 기존공고(2025. 3. 10.)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장 요건 해당 시 재지원
가능 (기선정기업 포함) * 기업 신청 재접수 진행
※ 기선정기업의 경우 기존 채용자명단 통보 인원을 합산하여 최대 5인까지 지원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채용자 유의사항
▪ 직전 직장과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제외 (재채용 불가)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피보험자수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증빙서류(인증기업 등) ◦ 기업 소개 및 채용계획서 (붙임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