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부산시 생활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26년 시급 12,275원, 월급 2,565,475원(주 40시간 기준), 월급 2,240,065원(주 35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채용자 유의사항
▪ 직전 직장과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제외 (재채용 불가)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참여 불가
▪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에 최초로 입사한 자만 가능, 재입사자 참여 불가
(실직 기간 있을 경우에도 참여 불가)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급
□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채용진행,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기채용자 소급적용) 기업 최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일과 관계없이 협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월할계산하며, 최대 25. 12월까지 지원금 지급
- (예시) 7월 31일 채용자의 경우, 지원금은 월할계산하여 5개월분(26.07.31 ~ 26.12.30까지 5개월분 지원금 지급, 26.12.31을 넘어가지않음)
※ 신청 기업은 26.01.01자 채용자까지 한시적 소급적용 허용
: 소급적용 대상 지원은 기업당 3명까지 인정
ex) 채용일: 26.01.01
협약일: 26.04.19
지원금 지급기준 : 26.04.19~ 6개월간
□ 지급방법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및 급여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 지급
(1개월 이상 근무자들만 해당, 1개월 미만 근무시 지원금 미지급)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지원기간 동안에 대하여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지원금 지급 불가
☞ 1개월 이내 대체채용이 가능하며, 1개월 초과시 지원 불가
▪ 대체채용자의 경우 최초채용자의 채용 날짜 기준으로 남은 잔여개월
월할계산 지급
▪ 소급적용 대상자의 경우 협약일 이후부터 6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사업 참여 중 인위적 감원 발생기업의 경우
- 사업참여 당사자 감원 발생: 감원일 기준으로 지원종료(고용보험 상실 전일)
-> 사업참여자가 여러명일 경우 감원 최초 일자로 동일 적용, 내년도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참여 이외 근로자 감원발생시: 사업 신청시 제출했던 배정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 추가 배정인원 없음, 내년도 사업 참여 불가
▪ (기타) 지원금 지급 기간 중 무급휴직 발생의 경우 지원금 일할계산
예시) 채용일: 2025.05.15 / 6월 한 달 무급휴직 사용
- 1회차(05.15~06.14) 17일분 일할계산 지급
- 2회차(06.15~07.14) 14일분 일할계산 지급
- 3회차~6회차: 전 기간 정상 근무 시 각 80만 원 전액 지급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피보험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본사, 지사 각각 고용보험 관리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1 참조
- 부산광역시 인증기업*
- 청끌기업, 고용우수기업, 선도기업, 서비스 강소기업, 향토기업, 부산대표창업기업 등
- 부산시 산업단지 소재 기업
- 부산시 소재 제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사업장총괄카드 기준)
-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다음 1개 이상 해당 시 사업 참여 불가
▪임금 체불이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업장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로 채용한 사업장
▪사업 참여 중 인위적 감원 발생기업, 전년도 참여기업 중 사업참여 당사자
또는 이외 근로자 인위적 감원 발생기업
▪장기 외근 등으로 소속은 소재 기업이나 근무지가 타지일 경우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
(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양식) ◦ 기업 소개 및 채용계획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피보험자수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 증빙서류(인증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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