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추가모집)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피보험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본사, 지사 각각 고용보험 관리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1 참조
- 부산광역시 인증기업*
- 청끌기업, 고용우수기업, 선도기업, 서비스 강소기업, 향토기업, 부산대표창업기업 등
- 부산시 산업단지 소재 기업
- 부산시 소재 제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사업장총괄카드 기준)
-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 기존공고(2026. 03. 09.)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장 요건 해당 시
재지원 가능 (기선정기업 포함) * 기업 신청 재접수 진행
※ 기선정기업의 경우 기존 채용자명단 통보 인원을 합산하여 최대 5인까지 지원
- (예시) A 기업이 기존공고를 통해 1명 지원받은 경우
→ 추가 최대 4인까지 지원 가능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부산시 생활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26년 시급 12,275원, 월급 2,565,475원(주 40시간 기준), 월급 2,240,065원(주 35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
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
비 일부) 지급
□ 기업 승인 이후 협약 체결, 26.01.01~ 이후 채용자 지원, “협약일”로부
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월할계산하며, 최대 26. 12월까지 지원금 지급
- (예시) 8월 1일 채용자의 경우, 지원금은 월할계산하여 5개월분
(26.08.01 ~ 26.12.31까지 5개월분 지원금 지급, 26.12.31넘어가지않음)
□ 지급방법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및 급여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 지급
(채용 및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들만 해당,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
금 미지급)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피보험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본사, 지사 각각 고용보험 관리 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별첨1 참조
- 부산광역시 인증기업*
- 청끌기업, 고용우수기업, 선도기업, 서비스 강소기업, 향토기업, 부산대표창업기업 등
- 부산시 산업단지 소재 기업
- 부산시 소재 제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사업장총괄카드 기준)
-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
◦ 기존공고(2026. 03. 09.)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장 요건 해당 시
재지원 가능 (기선정기업 포함) * 기업 신청 재접수 진행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부산시 생활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26년 시급 12,275원, 월급 2,565,475원(주 40시간 기준), 월급 2,240,065원(주 35시간 기준)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피보험자수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증빙서류(인증기업 등) ◦ 기업 소개 및 채용계획서 (붙임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