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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교육 5차 교육생 모집

account_balance경기도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경기도내·visibility0
사업개요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무역핵심 내용을과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집중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지원내용
집중교육 75%(3일)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수출프론티어기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지원규모
총 4일(20시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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