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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사업 3차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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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전라남도 해양수산관련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전라남도 해양수산분야 청년·전문인력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기회 확대
나. 모집규모 : 2건 / 20백만원
다. 사업 추진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공고·접수기간 | 7. 21.(화) ~ 7. 27.(월) 15:00 [7일] | 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
| 제출 서류검토 | 7. 27.(월) | |
| 선정평가위원회(대편 또는 화상) | 7. 30.(목) | 대면 또는 화상 평가 및 선정 |
| 협약기간 | 7. 31.(금) ~ 8. 7.(금) | 사업협약 |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9. 30.(수) | - |
| 결과보고 | 사업기간 이내 결과보고서 정산 관련서류 제출 | |
| 기업지원금 최종정산 | 결과보고 제출 및 정산서류 검토 이후 |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마감 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제외
지원분야
창업기반 제반구축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제품개발, 브랜딩, 홈페이지, 홍보물 등)
지원대상
가. 전라남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26년도 신규 창업기업
나. 우대사항(가점사항)
| 구분 | 우대사항 | 가점 |
|---|---|---|
| 1 | 해양수산부 주최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수상자 | 3점 |
| 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최 수상자 | 3점 |
| 3 |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정관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공고된 기업 | 3점 |
| 4 | 해양수산부 외 중앙부처 주최 해양수산관련 공모전 수상자 | 2점 |
| 5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주최 해양수산관련 공모전 수상자 | 1점 |
| 6 |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 주최 수상자 | 대상 3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
※ 우대사항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가.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직접지원 프로그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80% 선지급(사업 완료 및 정산완료 후 20% 지급)
나. 직접 프로그램 지원 시 유의사항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 등 사업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비 통장(신규발급)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후 협약 체결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인출 불가 *적발 시 협약 해지
지원규모
가.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직접지원 프로그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80% 선지급(사업 완료 및 정산완료 후 20% 지급)
다. 사업 참여 제한
- 선정된 기업은 협약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기간 : 협약체결일 ~ 차년도 3월 31일) 미발급의 경우 협약 불가로 차순위 기업 대체 선정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시 협약 불가로 차순위 기업 대체 선정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모집 규모 | 지원금액 | 지원 양식 |
|---|---|---|---|---|---|---|
| 창업 지원 |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 창업기반 제반구축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제품개발, 브랜딩, 홈페이지, 홍보물 등) | 도내 해양수산관련 예비창업자 및 ‘26년도 신규창업자 | 2 | 10,000 | 공통 양식 및 기업 지원 가이드북 확인 |
신청자격
가.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직접지원 프로그램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기업지원금의 최대 80% 선지급(사업 완료 및 정산완료 후 20% 지급)
나. 직접 프로그램 지원 시 유의사항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 등 사업내용은 수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비 통장(신규발급)을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 후 협약 체결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인출 불가 *적발 시 협약 해지
|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
| 1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붙임 확인) |
| 2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 |
| 3 | 참여확약서 | |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
| 6 |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책임자·실무자 담당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7 | 사업계획서 | |
| 8 | 사업자등록증 | 별도 |
| 9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10 | 최근 3년(2023~2025)기업 재무제표 | - 25년‘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우선 제출 후 재무제표 필수 제출 |
| 1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
| 12 | 최근 3년 수출입 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4 |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시 |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