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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김·고구마 대박상품 개발지원 사업 수혜기업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해남군 · 전남바이오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남 김·고구마 대박상품 개발지원 사업
  • (사업기간)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1. 30.
  • (사업목적)
  • 해남군 대표 자원인 김·고구마 자원을 활용한 유망 품종 기획 및 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해남군 우수기업 발굴, 육성 등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고구마 또는 김과 고구마를 함께 이용한 제품 생산, 제품 개발, 제조 및 유통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바 이오, 식품 발효기술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로 스마 트 양식, 친환경 사료개발, 해양식품 가공기술,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등을 비 롯해 화장품, 기능성식품, 의약품, 바이오연료 생산 및 푸드테크 10대 핵심 분야(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지원분야에 속함
지원대상
해남군에 1개 이상의 본사, 공장, 지점, 연구소 등 사업장을 두거나 사업 신청전까지 이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구 분 | 프로그램 지원내용 | 선정

규모

(개사) | 지원비

(천원/건)비 고
육성
지원
해남

김·고구마

대박상품

개발지원

·김·고구마를 활용한 대박상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대박상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디자인비, 포장비, 상표 등록비

등 패키지 지원 | 2 | 45,000/1건1) | 자부담

9,000천원 |

| 사업

화

지원 | 국내 박람회

통합 참가 지원

·수혜기업 지원제품 및 주력제품

국내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홍보·전시 | - | - | 육성지원

「선정 수혜기업

6개사 별도지원」 |

| | 국내 상담회

참가 지원

·수혜기업 국내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국내상담회 개최 | - | - | |

| | 국외 상담회

참가 지원

·수혜기업 국외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국외수출상담회 개최 | - | - | |

| 역량

지원 | 전문가

기술교육

·1:1 맞춤형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술 컨설팅 지원 | - | - | 「선정 수혜기업」

요청시 |

| 합 계 | | 2 | 90,000 | |

  1. 총사업비: 최대 54,000천원(지원비 45,000, 자부담 9,000)
지원규모
2건 90,000천원
신청자격
✔ 전남도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중복지원 금지) ✔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참여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참여가능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참여가능 ✔ 신청 과제가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2 (서식2) 참여 서약서 필수
3 (서식3) 수혜기업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필수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필수
5 (서식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해남소재) 필수
7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8 최근 3개년 (‘23~25)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수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10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실적증명서 해당시
11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