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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업종별임금체계개선 확산 지원사업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나킴컨설팅·전국·visibility0
사업개요
본 사업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 ‘업종별임금체계개선∙확산지원사업’으로, 석유화학업종기업 대상으로표준임금체계도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
지원대상
석유∙화학업종기업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KSI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KSIC 20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KSI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지원내용
  1. 관심기업등록
    • 표준임금체계도입에관심이있는 기업
    • (제한 없음)
    • 혜택: 핵심 HR 프로그램우선 참여권, 전문 세미나 및 포럼 초청, 임금 수준 비교 기회 제공, HR Network, 전문가 활동 기회 부여
  2. 표준임금체계도입 Help Desk
    • 표준임금체계도입에관심이있는 업종 내 기업
    • 내용: Q&A 대응, 현황 파악및 맞춤형연계, 사후관리
  3. 1:1 전담 밀착 도입 코칭 프로그램
    • 표준임금체계도입에관심이있으나구체적인도입 방향성및 로드맵
      설계에어려움이있는 기업
    • 내용: 10 년 이상경력의전문 HR Consultant의 방문을통한 자사 맞춤형표준임금체계
      제안 및 도입코칭 (총 4회 / 16 시간), 임금 진단, 맞춤 설계, 실행 로드맵수립, 리스크발굴 및 선제대응
  4. 임금체계개선 컨설팅
    • 업종 내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 내용: 보상/평가영역 및 표준임금체계도입등, 전문 컨설팅을통한자사 임금체계개선 기회 무료제공
    • 전액정부 지원 , 기업 자부담없음
지원규모
관심기업등록: 제한 없음 표준임금체계도입 Help Desk: 제한 없음 1:1 전담 밀착 도입 코칭 프로그램: 업종 내 기업 임금체계개선 컨설팅: 업종 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신청자격
임금체계를개선하고싶지만HR 전담 인력이 부족한중소/중견 기업 표준임금체계도입에관심이있으나구체적인도입 방향성및 로드맵설계에어려움이있는 기업 보상 등 인사제도개선 및 표준임금체계도입 Needs가 있는 기업 임금체계개편에대한 상세 설명부터표준임금체계 도입 추천 방향이필요한기업 업종 내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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